"마스크 쓰라고 호통칠 필요 없어졌다" 버스·지하철서도 이 날 부터 벗어도 된다

"마스크 쓰라고 호통칠 필요 없어졌다" 버스·지하철서도 이 날 부터 벗어도 된다

DBC뉴스 2023-03-13 08:52:00 신고

3줄요약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DBC뉴스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뉴스1 제공

방역당국은 이번 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당국이 방역 완화를 결정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시행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오는 20일 이후에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1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방안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봤다"며 "제기된 민원사항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는데, 그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를 포함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교·학원을 오가는 차량, 회사 통근버스도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지하철·기차·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써야 한다. 공항에서도 대합실이나 면세구역, 탑승게이트 앞 등 대부분 구역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주 발표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폐지할 경우 지하철과 기차 등을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D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