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경기도청 상주 사무실 차려 압수수색...헌정사 이런 일 있었나"

​김남국 "檢 경기도청 상주 사무실 차려 압수수색...헌정사 이런 일 있었나"

아주경제 2023-03-13 08:5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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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경기도청에 진을 치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펼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모씨가 세상을 떠난 일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구속할 것이라 말 것이다', '앞으로 별건으로 또 추가기소할 것이다'는 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라며 "지난주 금요일(10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다. 현장 최고위를 경기도청이 아닌 왜 경기도의회에서 했는가 봤더니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계속(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기(경기도청)에 아예 상주사무실까지 놓고 압수수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확인한 내용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확인한 것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다"며 "컴퓨터가 교체됐다는 사실까지 검찰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 정적을 제거하고 주변까지 먼지 털이식 강압수사였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한편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상주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관련자가 출석해 참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단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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