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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공공장소서 겁주면 3년 이하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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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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